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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양승태부터 이성윤까지…‘직권남용 사건’ 5년새 4.5배[촉!]
뉴스종합| 2021-05-16 08:5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접수도 가파르게 늘어 5년새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대검찰청의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배로 늘었다. 2015년 직권남용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1488명이었는데 2016년 2128명, 2017년 3224명, 2018년 5511명, 2019년 6697명으로 집계됐다.

직권남용 사건 증가는 현 정부 적폐청산 기조와 닿아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권남용죄는 규정만 돼 있을 뿐 실무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는 범죄였고,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적폐청산 사정(査正) 바람에, 직권남용죄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호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 등 단순히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가 최고위 공직자들의 혐의에 직권남용이 포함되면서 법원과 검찰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범죄가 됐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혐의 중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죄 등이 유죄로 최종 결론났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법원의 직권남용 성립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2019년 2월 전직 대법원장으론 처음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2년 넘도록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이미 여럿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 있는 재판은 6개월 만인 다음 달 11일 공판이 잡힌 상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현직 검사장으론 처음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도 직권남용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알면서 관련 수사를 부당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을 배당했다. 법원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따라 당초 사건을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다시 배당했다. 앞서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병합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세 사람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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