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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양승태·이성윤…‘직권남용 사건’ 최근 5년새 4.5배
뉴스종합| 2021-05-16 09:0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접수도 가파르게 늘어 최근 5년 새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대검찰청의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배로 늘었다. 2015년 직권남용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1488명이었는데 ▷2016년 2128명 ▷2017년 3224명 ▷2018년 5511명 ▷2019년 6697명으로 집계됐다.

직권남용 사건 증가는 현 정부 적폐청산 기조와 닿아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권남용죄는 규정만 돼 있을 뿐 실무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는 범죄였고, 때문에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적폐청산 사정(査正)’ 바람에, 직권남용죄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호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대법원장 등 단순히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가 최고위 공직자들의 혐의에 직권남용이 포함되면서 법원과 검찰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범죄가 됐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혐의 중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죄 등이 유죄로 최종 결론났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법원의 직권남용 성립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2019년 2월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2년 넘도록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이미 여럿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 있는 재판은 6개월 만인 다음달 11일 공판이 잡힌 상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기소된 이 지검장의 혐의도 직권남용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알면서 관련 수사를 부당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을 지난 14일 배당했다. 법원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따라 당초 사건을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다시 배당했다. 앞서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병합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세 사람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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