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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출소 후 두번 자수한 30대 실형받은 이유는…
뉴스종합| 2021-05-16 10:01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4일 만에 마약을 투약했다며 두 차례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13일간 두 차례나 자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자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8일 만에 다시 다른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러나 “누군가 투약했다”는 애초 진술과 달리 스스로 투약한 것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누군가 자신을 강남구에 납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는 취지로 자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과 투약 후 부작용인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이 작용하는 시간이 12~34시간인 점에 비춰보면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출소 후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23일 이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소변 검사 결과 필로핀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형 집행이 종료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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