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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이웃 밀치며 폭행한 모녀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1-05-16 10:01
층간 소음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을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모녀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가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찾아오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를 지켜보던 대학생인 자신의 딸과 함께 B씨를 밀쳐 손목을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웃 B씨가 한밤 중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와 욕설을 하며 자신의 딸을 폭행해 복도로 B씨를 밀어내고 문을 닫기만 했을 뿐 B씨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B씨의 손목 골절상은 A씨 때문이 아니며, 설사 밀쳐서 발생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웃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B씨와 갈등을 빚다 B씨 역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고 A씨의 딸을 할퀴고 욕을 해 모욕했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폭행죄로 입건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외에는 형사사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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