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뒤에 오던 택시에 받혔는데 ‘특수폭행’ 선고받은 이유
뉴스종합| 2021-05-16 08:29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앞서가는 택시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일부러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후 택시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고, 과속방지턱에서 차량을 급정차해 결국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다.

A씨는 고의로 급정차해 택시 운전자에게 위력을 가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제동한 행위가 적절한 운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정지한 바도 있어 후행 차량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서 정지했을 때는 시속 30㎞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느린 속도에 과속방지턱 높이도 높지 않아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감속하고,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에 올라선 후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이 차량 충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차선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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