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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값 왜 안 떨어지나 봤더니…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가격조작
뉴스종합| 2021-05-16 12:01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 제한도 자행했다.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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