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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역병에도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뉴스종합| 2021-06-24 10:42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비폭력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군 소집에서는 비종교적 사유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전례가 있었지만, 현역병 징집에서는 이번이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심리한 결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병역거부 이유를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수년간 교회와 종교 동아리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한 데다 대체복무제를 통한 병역의무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