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비즈] 국가전략산업 수탁연구개발에 세제 지원 허용해야
뉴스종합| 2021-07-15 11:26

세계 각국은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는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화에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조세, 금융을 활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규제와 조세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각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 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은 단순히 세제 지원만 늘린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산업마다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법인세를 내는 78만개 기업 중 49%는 영업 부진 혹은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기업이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와 달리 바이오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면세기업이 상당하다. 이들에 단순히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위탁 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면에서 수탁 연구개발기업과 함께 원활한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아무리 훌륭한 신약물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승인을 받아 상업화하기까지는 수많은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영업 성과가 냐야 빛을 보는 세액공제 외에도 연구개발기간에 연구개발장려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에 자체 연구를 온전하게 수행할 여력이 없어 외부에도 위탁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외국에 의뢰를 많이 하다 보니 비용은 물론이고 상호 기술 교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제대로 연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수탁 연구개발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함께 몰두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과실이 위탁자에 있다는 법률적 측면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위탁 연구개발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수탁 연구개발기업은 단순히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다고 보아 아무런 세제 특례를 주지 않고 있다. 위탁 연구개발기업 외에 수탁 연구개발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냐는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11국은 수탁 연구개발기업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연구개발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는 국제경쟁 시대에 통하기 어렵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수탁 연구개발을 진흥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와 달리 수탁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서로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일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지원을 일시에 모든 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면에서 국가전략산업이면서 위탁·수탁 연구개발이 많은 바이오산업부터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연구개발 활성화는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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