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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은행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책임·부담 전가할 수”
뉴스종합| 2021-07-25 08:01
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은행과 고객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포커스에서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보호 등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상기 조치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 등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가상자산의 시장적 거래질서를 규정하는 사법 원칙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공법·감독법규에 근거한 시장통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등 사법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한 자만이 송부가 가능한데,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겨우 등에는 비록 고객별로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고객별 계좌가 실명확인되고 있다고 해도 동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투자자 보호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동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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