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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다 사라진다”…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부동산360]
부동산| 2021-08-18 10:32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이민경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선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가입이 안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다세대·연립 주택은 여전히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채비율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선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상향 등을 통해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는 부채 비율이 높아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17일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랐다.

또 부동산원 등이 조사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등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UG 규정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출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가입이 안된다.

문제는 원룸과 빌라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워낙 낮은 데다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랑 괴리가 크다”면서 “수도권 원룸은 공시가격이 3000만원 정도에 형성돼있는데, 전세 계약은 6000만~7000만원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런 전세계약은 거의 다 가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HUG에서도 보험 가입을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라”고 조언하는 상황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 160만4000가구 중 빌라는 34만4000가구에 이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90%에 가깝고 전세 비중은 10% 남짓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비아파트에서 월세화가 된다는 것은 서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이 처해진다. 임대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당장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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