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오토바이도 ‘안전검사’ 받는다…번호판 미부착 최고 300만원 과태료
라이프| 2021-09-02 12:01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급증하는 이륜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엔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마련한다.

불법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대폭 높이기로 했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가 적발되면, 기존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었으나 앞으론 ‘300만원 이하’까지 내야 한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선 일제조사를 통해 사용자 및 소유자 정보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용 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0만원까지(현행 1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안전검사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해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를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한다. 적정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폐차 관리 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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