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징어 게임’ 탓 장난전화 ‘폭탄’…“징역형 처벌도 가능”[촉!]
뉴스종합| 2021-09-25 09:01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명함.[넷플릭스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개새X야!”

자영업자 A씨는 25일 “며칠 전부터 2000건이 넘는 장난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는 욕설이 섞인 전화도 있었다. A씨뿐만이 아니었다. B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욕설 등이 섞인 장난전화와 문자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피해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번호와 같거나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오징어 게임’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극중 사용된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는 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장난전화를 통해 욕설 등도 서슴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까. 물론 가능하다. 민사·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신철규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단순 장난전화를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신 변호사는 “장난전화를 넘어 협박 문자 또는 반복된 장난전화나 욕설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장난전화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얻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드라마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실제 번호와 비슷할 거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넷플릭스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드라마 유통사인 넷플릭스 측은 이번 개인 휴대전화 번호 유출과 관련해 “현재 넷플릭스와 제작사인 싸이런픽처스 모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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