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먹방’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뉴스종합| 2021-09-27 09:09
쯔양 [KBS 제공]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3개월 만에 복귀했던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A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업주가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또 기사에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피고 점주의 입장과 ‘쯔양은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쯔양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의 주장은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기사에 ‘소상공인’으로 표현됐고, 소송 제기 시점도 은퇴 선언 전인 만큼 자신에게 비난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들의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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