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그맨 김형인·최재욱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 1년 구형
뉴스종합| 2021-09-27 18:22
김형인-최재욱.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도박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3일 열린다.

한편 김형인과 최재욱은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함께 데뷔한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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