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알몸 음란행위’ 신고자 "남성 아버지가 거듭 사과…언론사 기사 내려달라"
뉴스종합| 2021-10-19 11:27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 네티즌이 음란행위 남성의 아버지가 사과했다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한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는데, 택배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성자는 19일 다시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음란행위)남성의 아버지가 전화로 거듭 사과해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면서 사연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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