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소년 불량행동에 부모도 반성문 써야…中 ‘가정교육촉진법’ 입법 추진
뉴스종합| 2021-10-19 15:21

중국 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중국 전국인민대표회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올려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문제도 이에 해당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우 나쁜 행위’를 하면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올렸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훈계 처분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청소년의 불량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초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19~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한다.

또한 초안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지우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중독 방지와 학습 부담 경감을 이유로 최근 몇개월 사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금·토·일요일 각 1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교육도 사실상 금지했다.

yooh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