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유류세 인하방침 확인한 정부, 찔끔 생색내기는 안 된다
뉴스종합| 2021-10-21 11:41

정부가 유류세의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열흘 이내 다음주 정도엔 구체적인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시기까지 공식 언급한 것이다.

이례적인 국제적 고유가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11월에 이어 3년 만이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금의 유류세 인하시점은 오히려 늦은 감이 들 정도다. 당시 11월 물가는 2.0%였고 지금은 2% 중반을 넘어 3%를 넘본다. 배럴당 6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는 지금 80달러를 넘어 84달러에 육박한다. 놀라운 것은 3년 전과 지금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각각 1700원, 1800원가량으로 불과 1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뜰 주유소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으로 엄청난 유통상 거품이 빠진 결과다. 그런데도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ℓ당 2000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하폭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더 큰 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커졌다. 생색내기용 ‘찔끔 인하’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폭은 15%였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유류세의 최대 인하폭은 30%다. 이 경우 6개월만 적용한다 해도 3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올해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정부가 세수 추계 잘못을 시인할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감당 못할 수준도 아니다.

인하율과 함께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파급효과 극대화다. 종전 유류세 인하 당시 늘 지적되던 것이 주유소 현장 가격이다. 정부 발표만큼 인하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주유소 업자들이 자신들만의 잔치로 만들어버린 사례도 없지 않다. 정확하고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유사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원유를 사들여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2~3개월간의 시차가 폭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최근의 원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의 재고 이윤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주유소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고려도 할 때가 됐다.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데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지는 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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