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변협, 공수처에 유감 표명…“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구속영장 관행 우려”
뉴스종합| 2021-10-26 14:03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손준성 검사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26일 영장심사를 받은 손 검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자체 규칙 등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피의자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수처는 지난주 토요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지만,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언론 공지에 체포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체포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언론 보도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로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공정한 방향이라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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