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급…“서울시 등록기업 대상”
뉴스종합| 2022-01-12 10:56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5500여개소의 관광업체에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76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에 7816억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사업에 1조2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의 민생 회복 지원 금액 총 규모는 1조807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1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관광업체 5500여개소에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이날 대책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 5021억원, 4무 안심금융 360억원, 서울사랑상품권 40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50억원,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30억원 등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관광업체 중 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이 모두 서울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하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또는 3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적격 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공고를 낸 뒤 3월까지는 자금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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