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나무의사처럼 '식물의사' 법제화하자" 교수 포럼서
뉴스종합| 2022-06-12 10:54
전남대 식물방역대학원 현장 견학 프로그램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약제 처방을 위한 '식물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지정된 '나무의사'나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처럼 '식물의사'도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국립 전남대·전북대·경북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에서는 병·해충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식물의사' 제도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 '식물의사' 도입을 위한 포럼에서는 '식물방역대학원'과 농진청 식물위생전문가 정책연구팀, 전북대 동식물위해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BK21사업단 등이 공동 주최해 식물의사 필요성과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북대 김재수 교수팀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81%의 농가가 농약 구매와 사용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농약 판매 측면에서도 자율가격제의 작물보호제 시장 특성상 전문화가 필요해 식물의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권덕호 교수는 "농약과 관련된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그리고 산림보호법 등이 있으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 처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대 이세진 교수는 기존 판매인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식물의사' 양성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물의사 양성을 위해선 기초 지식과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작물보호제 처방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판매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대 김소라 교수는 지방 3개 국립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에서 검역관 자격시험 운영기관에 선정되는 등 식물방역대학원의 검역 분야 인재양성 현황을 소개했다.

산림청이 기존 '수목치료기술자'의 전문성을 위해 '나무의사'라는 제도로 분리 독립시킨 사례처럼 농생명학과나 식물의학과에서 배출되는 '식물보호기사'에서 식물의 진단·처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식물의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재수 전북대 교수는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진단·처방·예방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식물의사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역량강화 차원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진 순천대 교수는 "나무의사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식물의사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자격이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당초에는 '어(魚)의사'라는 명칭으로 제정하려다 수의사회의 반대로 지금의 명칭으로 제정됐고, 의사협회는 '나무의사' 명칭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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