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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은?
뉴스종합| 2022-06-30 14:13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최대 4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12만 1080원)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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