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인허가 신속·투명하게 하겠다"
뉴스종합| 2022-11-27 12:1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심사가 신속·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인허가 신청 사전협의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인 '스타트(START) 포털'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스타트 포털로 편리하게 인허가와 등록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당자 및 진행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전협의는 유선 등으로 이뤄진데다 대기기간도 길어 불편이 있었는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매뉴얼도 기존 유권해석, 심사사례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등록 필요 서류,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 서류접수 단계에서는 서류를 현장에서 검토하는 '퀵 리뷰(Quick Review)' 제도를 도입, 등록 서류에 중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보완 요청을 하고 접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 진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청인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된다.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항목,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하도록 해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금감원 심사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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