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두딸 학원비 벌려고 대리 뛴 아빠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죗값 늘었다
뉴스종합| 2023-04-02 08:58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6분. 광주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가장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며 ‘투잡’을 뛰던 그를 앗아간 만취운전자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죗값을 늘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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