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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과속 단속 카메라만 피했다가는 이제 낭패 보겠네
뉴스종합| 2023-04-02 09:0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오는 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이 같은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한 결과 총 14만8028건을 단속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6명으로 전년(18명) 대비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컸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속순찰차에도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하고 3개월 간 시범운영했을 했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경찰은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초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 [경찰청 제공]
탑재형 단속 장비에 포착된 과속 차량 [경찰청 제공]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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