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12·16 대책 합헌
뉴스종합| 2023-04-02 09:10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선고에 입장해 자리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 관련 부처는 2019년 12월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로 구분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한다.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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