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한 40대…성범죄 출소후 또 범행
뉴스종합| 2023-04-02 09:32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어린 장애인 여학생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한 지 한달 밖에 안 된 성범죄 전과자였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함께 탔고, 버스로 갈아타고서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는 앞서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악질 범죄의 심각성이 누차 제기되며 1년4개월전 스토킹처벌법 시행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경미한 처벌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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