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특혜논란’ 산단 용도 변경…공산구 결정 초읽기
호남취재본부| 2023-04-02 11:16
광산구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특혜 논란이 일었던 지역 유력인사 아들 소유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안을 두고 승인권자인 광주 광산구가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산단) 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의 승인 여부가 조만간 확정된다고 2일 밝혔다.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소촌산단 내 산업시설 구역에 속한다.

이를 지원시설 구역으로 변경하면 땅값이 22억원가량 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청인은 지역에서 유력 인사로 활동 중인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다.

그는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땅값 예상 상승분의 절반인 11억원을 광산구에 공공이익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 승인권은 광산구에 있지만, 이러한 계획안은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야 했고, 시 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라고 광산구에 통보했다.

24개 조건에는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특혜성 문제의 해소, 산단 토지 용도변경의 타당성 등이 직접 언급돼 용도변경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신청인은 올해 초 24개 조건의 이행 계획안을 광산구에 제출했다.

광산구는 신청인의 이행 계획안을 자체 심의하지 않고 24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 산단계획 심의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 심의위는 최종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광산구는 이후 담당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꾸려 이행 계획안을 검토해왔다.

내주로 예정된 자문단 차기 회의에서 광산구는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일고 관심도 또한 높아진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해당 농공단지 내 토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전례가 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전직 시장의 아들인 점, 심의과정에서 위원 20명 교체된 점 등 절차와 내용이 석연치 않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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