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 홍콩 영리기업과 체결한 국제학교 유치 양해각서 현행법 위반
홍콩 영리기업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도 현행법 성립 안돼
영리기업에 대한 경제청장의 국제학교 추천 권한 행사는 ‘위법’
국제학교명 사용 권한 가진 홍콩 영리기업, 국내 9개 FEZ 내 국제학교 설립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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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비롯해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FEZ) 내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기업의 IFEZ 내 국제학교 설립자격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FEZ 내 국제학교 유치는 현행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외국학교법인(비영리)’만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경제청에서 본국이 아닌 제3국의 학교 상표권 소유 영리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제학교 설립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해 주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국제학교 추천권은 있으나 영리기업은 추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교육부가 밝힌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IFEZ 내 영국계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체결한 홍콩 영리기업과의 MOU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1일 헤럴드경제(이하 본보)가 IFEZ 내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 지난 8월 외국교육기관법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자격 유무에 대한 사항들을 질의한 교육부의 답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우리나라 FEZ 내 국제학교 유치는 ‘외국학교법인(비영리)’에 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월 홍콩 현지에서 IFEZ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영국 ‘해루우 스쿨(Harrow School)’의 아시아 학교 설립 인허가 법인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의 홍콩 영리기업과 체결한 MOU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해석했다.〈관련기사 본보 7월 12일자 [단독]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IFEZ 내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추천권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명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다’라고 밝혔듯이, 국제학교를 유치해 인·허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제청장의 법적인 직무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경제청장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MOU를 맺고 인·허가 단계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인데 교육부는 홍콩 AISL기업 처럼 ‘영리기업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청장의 추천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의한 것이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영리기업이 다른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설립자격에 따라 외국학교법인(비영리)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IFEZ 내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국 국제학교의 학교명을 아시아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권한을 부여 받은 홍콩 영리기업과 체결한 학교 유치 양해각서(MOU) 협약이 현행법에 맞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가리는데 명확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번 송도 국제학교 유치 논란은 인천경제청에서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포항시장이 홍콩을 방문하는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영국계 C국제학교와 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현행법상 설립자격에 문제가 돼 수년간 행정력만 낭비하고 무산된 바 있다.
그 이유는 C국제학교가 IFEZ 송도 해로우 스쿨과 마찬가지로 홍콩 영리기업이 학교 상표권과 설립권한을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설립 자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보 7월 13일자 [단독]IFEZ 송도에 이어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논란 ‘점입가경’… 불법·부실·비리 의혹에 ‘국제학교 게이트’로 번지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포항시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 조차 모르고 송도에 해로우스쿨을 유치한다면서 홍콩에서 MOU를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포항시와 같은 실패의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해당 C국제학교는 포항시에서 무산된 이후 최근까지도 인천경제청에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타 경제청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타 지자체에서 법적인 문제로 실패한 사례를 답습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적으로 문제된 해당 학교까지 받아들이는 무능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등 영종국제도시에 2곳, 청라국제도시에 1곳 등 IFEZ 내 모두 4곳에 국제학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