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월 임시공휴일, 최장 11일 연휴?…휴식도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뉴스| 2017-03-15 14:57
이미지중앙

5월 임시공휴일 포함 최장 11일 연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진=네이버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최장 11일 연휴가 가능하다는 언급에 상당수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서 9일은 임시공휴일이 된다. 2일과 4일, 8일 연차 신청이 가능한 경우 최장 11일의 연휴가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상대적인 박탁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무원과 대기업에나 적용되는 1일 노동절 휴일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xo_chen9215월9일 임시공휴일이지만 나는 출근이지” “dbgn**** 쉬려면 다 같이 쉬었으면...현실과 괴리감느낌” “wjdg**** 아니 공무원 기준으로 말고 일반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때 쉬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 특근이란 단어를 없쌔줘 진짜” “dohy**** 박봉 서비스직은 어차피 상관도 없고 징검다리 연휴에 장사하는 사람들 *됐다” “east**** 2,4,8일 모두 연차 낼 수 있는 월급쟁이는 여기 댓글 달아봐라” “kydj**** 나는 대한국민인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일한다. 직장도 멀어서 투표 할 시간도 없다. 아니꼬으면 공무원 되야지 뭐이나라 누가 대통령 되도 그 밥에 그나물이다” “dong**** 대기업 및 공무원에게 주어진 공휴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에게 맞는 공휴일을 지정해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