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TX 승객난동, 현장찍은 모습 보니 ‘경악’…처벌 수위는?
뉴스| 2017-05-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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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난동, KTX승객난동 동영상이 또 다른 승객에 의해 촬영돼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KTX 승객난동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목격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108호 특실 안에서 승객 38살 조모 씨가 남자 승무원을 폭행했다.

조씨는 승무원이 열차 승차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등, 조씨의 계속되는 난동에 객실 안 승객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자신의 좌석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승객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열차 내 폭행 사실을 상황실에 알리고 이후 20여 분 뒤 KTX가 울산역에 정차하자 철도사법경찰대가 객실에서 조씨를 강제로 끌어새 상황이 일단락됐다.

해당 KTX 열차의 운행에 차질은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으며, 본래 예정된 시각인 오전 9시 3분쯤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검표과정에서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승무원은 서울역 하차와 함께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레일 측은 "현재 승무원과 객실 내 목격자 등을 상대로 폭행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승객 난동에 대해 지금까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철도에서의 난동은 한해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나 SRT의 경우 승객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 내놓았다.

이에 따라서 KTX 난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관들은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하고 열차 내 성추행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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