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주지검, 영장 따로 집행 따로...지휘부 영장 회수 왜?
뉴스| 2017-07-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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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일선 검사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제주지검 지휘부가 일선 검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몰래 회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4일 제주지검 A검사가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A검사에 따르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검사는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3000만원 대 물품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후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제주지검 측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영장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지검 측은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검 측은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광주고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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