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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브 레이블 김태동 사태에 여론, 윤민수 집중 무슨 일 있었기에? "올챙이적 생각 못하나" 비난까지
뉴스| 2017-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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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브 레이블과 불화를 폭로한 김태동=Mnet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더바이브 레이블’이 김태동과 갈등으로 인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태동은 SNS를 통해 ‘더바이브 레이블’과 갈등을 알리며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한밤중에 매니저님은 저희 집과 거리가 먼 신사나 한강대교에 내려주시고 저는 그 내린 장소에서 택시를 잡고 집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비정상적 처우 등을 폭로했다.

‘더바이브 레이블’은 보컬그룹 바이브의 윤민수가 대표로 있는 더바이브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레이블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민수를 겨냥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윤민수 역시 소속사와 불화를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태동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윤민수는 지난 2006년 전 소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이브가 낸 소송에 대해 “피고는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원고들의 로드매니저와 여직원 등 지원인력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음반활동에 따른 수입을 분배하지 않았고 소속사 대표가 여고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구속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음반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비용을 초과했거나 대표 구속으로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사가 반대로 "원고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콘서트를 위한 연습과 준비시간이 부족해 공연 연기를 요청했고 아무런 보수도 지급받지 못한채 공연을 해온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계약상의 콘서트 개최를 수차례 연기하게 된 것만으로 성실히 음반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바이브 레이블과 김태동 갈등에 네티즌들은 “sulo**** 후만 챙기지말고 소속식구들도 챙겨라” “moka**** 민수야!! 너희도 소속사 때문에 고생했으면서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돈 좀 버니까 그냥 막 해도 돼??진짜 그러지마라!! 천벌 받는다!!!” “yipp**** 프로 데뷔한 가수들 연습생 때 얘기하는거보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던데. 데뷔한 가수와 연습생이 동일하다면 뭐하러 구분을 지을까. 연습생을 데리고 방송을 한 댓가다 싶다.” “kwon**** 포지션평가때 너무 좋게 본 연습생인데 방송후에 활동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다 싶더니 역시나 소속사문제.. 내 원픽은 데뷔했지만 프듀2의 영향력 남아있을때 소속사문제 빨리 해결하고 날아오르길~ 아이돌은 나이도 중요한데 ㅠㅠ” “manh**** 근데 말그대로 연습생인데 다른연습생들도 대중교통이용하지않아요?” “shak**** 후아빠 아빠어디가에서 좋았던 이미지 다 날아가네 깬다ㅋㅋ” “chup**** 더 바이브 레이블은 프로듀스 101에 출연하는 동안 김태동 연습생 관련된 홍보 기사 하나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소속사잖아요? 프로그램 끝난 이후에도 스케줄을 아예 잡아주지 않은 회사였고요. 연습생 계약도 아닌 아티스트 계약을 해놓고서 정작 아티스트 대우는 하나도 안해주는 회사에 김태동 연습생이 굳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죠. 소속사 도움 하나 받지 않고”라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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