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팔길이 원칙, 거리 무시한 전 정권 끼친 피해 어느 정도인가 보니…
뉴스| 2017-07-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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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길이 원칙이 화제다=영화 '변호인' 스틸컷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팔길이 원칙’이란 용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팔길이 원칙’은 ‘블랙리스트’ 지시 연루자들 재판에서 언급되며 등장했다.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규제·조세·반부패·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알려진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침이다.

일례로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성공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4년 제19회 영화제 때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영화제와 마찰을 빚은 부산시는 지원금 삭감,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 이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검찰 고발에 이어 결국에는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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