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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눈]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3대까지…" 남다른 여론 반응 눈길
뉴스| 2017-09-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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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0여 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결정되자 네티즌들은 “myca****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부모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잃은 것도 많고 피해받은 것도 많았을텐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맞지.” “aser**** 대우 받을만 합니다” “0roo****이건 잘하는 듯” “saku****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국가유공자들을 서커스 동물처럼 트럭에 태워 돌아다니던 503 정부와는 비교하기도 미안한 상식적인 정부...자녀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고, 큰 미래를 보는 정책이다. 아주 칭찬해~” “han_**** 당연한 일이 이제야 되다니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되는게 어디에요.점점 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혜택받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구해주신 분들의 자손이잖아요”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목이 쏠린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교 특별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장학금 명목으로 만점기준 70% 이상 학점을 얻었을 경우 대학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35세까지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 응시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기업체별로 우선 입사 전형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무료,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약제비를 제외한 의료비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감면돼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5·18 국가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특혜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학원가에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5·18 유공자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직한 사람은 전체 공공기관 취업자 중 0.001%로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5·18 기념 재단에서는 전단 속 주장이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고 지목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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