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현장;뷰] 박유천 고소인 “비참했던 당시 생생해” 눈물의 기자회견(종합)
뉴스| 2017-09-21 12:04
이미지중앙

사진=헤럴드경제 DB, 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막상 집에 가려고 하니 힘이 나지 않아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연탄을 피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 말을 믿어주긴 할 건지에 대해 막막함이 들어 신고를 철회했다. 그때 경찰관이 안타까워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했다. 언젠가 고소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생리대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다. 박유천을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누군가 나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고소를 하니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경찰 조사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비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맞나 생각했다. 수사기관에서조차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지금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박유천에게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한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긴 시간 피고인 심문에서 다 했던 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이 친구가 용기를 냈고 재판 과정을 견딘 건 자기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A씨는 텐카페라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가게로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이게 마치 성매매 업소로 표현되는 게 우려스러워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로 룸 내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성폭행 또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 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밝혔다. 이 사건 후 조기 퇴근한 A씨는 2015년 12월 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상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당시 박유천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과 더불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이후 TV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2016년 6월 14일 박유천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7월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2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