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유천 성추문,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사건 (종합)
뉴스| 2017-09-21 14:02
-박유천, 성폭행 혐의 4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
-박유천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S씨 "억울하다" 눈물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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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S씨 기자회견(사진=OSE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S씨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처분을 받았다. S씨는 애초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 두 번째 고소인이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할 공적 관심사인 부분이 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 이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박유천 소속사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항고를 예고했다.

앞서 2015년 6월 박유천은 유흥업소 종사자 A씨 등 총 4명에게 4건의 고소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시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2차 고소 사건의 장본인이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S씨다. 당시 박유천을 고소한 4명 중 항소심까지 이어진 건은 S씨 뿐이다.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은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이 선고됐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은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해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S씨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부까지 이어진 셈이다. 여기에 씨제스 측의 2심결과 불복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까지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씨 기자회견 후 인터넷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당초 1차 고소인들이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4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소위 ‘꽃뱀’의 행위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차 고소인 S씨의 지속적인 성폭행 주장과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2차례나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상에는 “good****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 “lus2**** 그만하지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바보는 아닐 거아냐? 1심 2심이 무죄인데… 어쩌려는지 게다가 한둘이 아닌데” “plix**** 승소나 무죄가 곧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그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일 뿐 법은 법 일뿐이고 진실은 조작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 “hair**** 이래놓고 지는 잘 먹고 잘살지. 사람들 앞에 무슨 생각으로 나타나는지” “jabc**** 직업은 직업이고 강간은 강간이다 술집여자가 더러우면 술 집다니는 남자도 더러운거다”라며 박유천과 S씨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와 지난 20일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루 뒤인 오늘 S씨에 대한 2심 재판과 기자회견을 의식한 탓인지 두 사람의 결혼식은 미뤄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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