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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단신] FC안양 임은주 단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뉴스| 2017-10-10 12:50

[헤럴드경제 스포츠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된 FC안양(구단주 이필운 안양시장)의 임은주 단장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달 27일 임은주 피고인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환형유치금 1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했다. 강원FC 사장 재직시절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임 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 임을 밝혔다. 임 단장은 2014년 강원FC 배임횡령사건 소송 도중 구단 직원의 주민번호를 유출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FC안양의 제6대 단장에 취임한 임 단장은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국제 및 프로 심판, AFC 및 FIFA 심판위원과 강사로 활동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2년 6개월 간 강원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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