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용부 보성군수 뇌물수수, 양심선언했던 이유 들어봤더니…
뉴스| 2017-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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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용부 보성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보성군청 공무원 49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을 부탁 받고 브로커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했다. A씨는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하던 중 지난 8월 검찰에 이를 자백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크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전임자였던 B(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A씨와 전임자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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