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의붓손녀 성폭행한 50대男, 신상정보 공개 안하는 이유는?
뉴스| 2017-10-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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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의 10대 손녀 B양을 집과 차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계속된 A씨 성폭행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6년 동안 이어진 학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이 올해 초 집을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수차례 성폭력을 행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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