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랑의교회 "불교계 시민단체-시민 연대 안타까워"
뉴스| 2018-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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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사랑의교회가 도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늘(12일) 사랑의교회 측은 앞서 있었던 법원의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건축 초기 주변 도로에 교통 영향을 가능한 ㅎ나 줄이고자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공용도로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서초구청에 질의하며 추진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초구청 역시 관련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허가 당시 기부채납 내용도 재차 확인했다. 교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서리풀어린이집)을 기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서초구청에 위탁돼 사랑의교회와는 별도로 등기됐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신청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신청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를 통해 건축한 새 예배당은 교인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됐다"면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식은 물론 보건소 무료진료소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입당 뒤 4년 간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 참여 인원이 50만 명에 달한다"라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자리매김했다"라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세력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교회 측은 "공익·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불교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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