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윤서인, 사과→격분 '역지사지' 모르나
뉴스| 2018-03-23 15:15
윤서인 웹툰 청원 청와대 답변은 "명예훼손 가능성"
윤서인, 웹툰 논란 직후 사과하더니 이번엔 "이 나라" 비판
윤서인, 애초 논란된 웹툰 올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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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란된 윤서인 웹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윤서인이 화제다. 웹툰 작가인 윤서인은 자신의 웹툰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된 후 청와대 측이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윤서인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 여아를 찾아가는 만화를 그렸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2월 윤서인은 웹툰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다른 남성을 소개하는 장면을 그려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표현했고 소개된 남성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고 표현했다. 뒷모습만 나온 딸의 모습은 얼굴 전체가 붉어지며 몸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그림 아래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글이 게재됐다.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비판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조두순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여론은 분노했고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윤서인 웹툰 논란과 관련,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가 SNS에 중계하는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답변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된 윤서인 웹툰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영역”이라면서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영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과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윤서인 웹툰이 공개된 지 10분만에 삭제되고 윤서인이 사과문을 게재한 데에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서인은 SNS에 “만화를 그릴 당시 천안함 유가족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화가 많이 나고 눈물도 났다.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되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오히려 그를 대접하고 옹호하는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를 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악인으로 비유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그린 만화였다”며 “곧 출소할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잔혹한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서인은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해 좀 더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윤서인은 SNS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 ‘법(法)’이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 담당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서인의 이같은 발언에 여론은 표현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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