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두환 노태우 경비인력, 왜 필요했나? 예우가 뭐기에…
뉴스| 2018-05-21 17:04
이미지중앙

(사진=SB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이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될 예정이다.

경찰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우선 인력을 20% 감축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병력을 투입해 많은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는 사면된 상태다.

그렇다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호는 그간 왜 이뤄졌던 것일까?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은 이 법률의 적용이 정지된 상태이나,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이라는 것.

지난 17일 시민단체는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연간 9억원 여의 국세와 180여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는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에는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과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각각 배치됐다는 것. 그러나 이 부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정정했다.

시민단체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에게,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법률에는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