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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이미 복용했다면… 교환은 OK 환불은 NO, 이유는?
뉴스| 2018-07-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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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복용 중인 의약품이 포함됐다면, 이를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공개하고 115개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미 리스트에 기재된 의약품을 구매한 상태라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1회에 한해 교환할 수 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받을 수 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을 환불받을 수는 없다. 복지부는 "지속해서 먹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남아 있는 약을 약국, 의원, 병원 등에 포장된 그대로 가져가면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 구매한 의약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단, 식약처 조치 발표 전날(9일)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교환한 환자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 중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본지에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일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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