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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박근혜 생중계, 당사자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뉴스| 2018-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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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생중계 예고(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20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공판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선거공판을 생중계로 결정한 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재판부는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날 생중계는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이후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선고때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중계를 선택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에 의해서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는 규칙이 지난해 개정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 규칙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였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1심 판결 결과 뇌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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