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화곡동 어린이집 뿐 아니다...영유아에 이유없는 가해
뉴스| 2018-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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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한 영아가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원생 학대사고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1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내부 CCTV에는 김씨가 이날 정오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는 다양한 이유로 표출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시 아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342건을 피해 아동 행위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37%(128건)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65건(19%)의 피해 아동행위는 ‘이유없음’으로 기록됐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고는 화곡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닥을 닦던 휴지로 닦거나, 자고 있는 아이를 굴려서 깨우는 등 혐의를 저질렀다. 지난 5월에는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7명을 상대로 팔을 깨물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사고 가해 교사 김씨를 긴급체포해 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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