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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언급한 워마드, 사자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은?
뉴스| 2018-07-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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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홍대 누드 크로키 사진 2차 유출에 이어 화곡동 어린이집 피해자를 언급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워마드에는 최근 발생한 화곡동 어린이집 원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한 뒤,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른 원생을 조롱하는 투의 제목을 달았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은 교사 김모씨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이다. 이에 많은 이들은 공분을 드러내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워마드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을 담은 워마드의 글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사이버팀에 문의한 결과, 관련 고소가 접수돼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아직 이와 관련해 진척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워마드의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홍대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워마드에 올라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빠른 수사에 나섰지만, 워마드에는 다시 한 번 관련 사진이 게재되어 2차 피해를 확산했다.

그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워마드에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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