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신연희, '징역3년刑' 이끈 상식 밖 행동들?
뉴스| 2018-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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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연희 전(前) 강남구청장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신연희 전 청장이 보인 상식 밖 행동을 꾸짖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신연희 전 청장이 약 5년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빼앗아 본인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신연희 전 청장이 제부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데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신연희 전 청장은 구청과 연계된 모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 바.

이 가운데 신연희 전 청장은 책임 소재를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문서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연희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연희 전 청장이 올해 일흔인 점 등을 헤아려 1심 판결 징역3년형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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