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현장;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2심서 '무죄'
뉴스| 2018-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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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대작사기’ 혐의로 긴 법정공방을 벌였던 조영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로 가수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미술 제작 방식을 볼 때 보조작가 기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며 “또한 조영남이 구매자에게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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