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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과 상반되는 이유 보니
뉴스| 2018-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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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된 까닭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다. 양철환 부장판사는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피의 혐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검찰이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상반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조용병 회장의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혐의에 따른 막대한 영향력과 피해에 주목했다.

조용병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요청된 경위는 이렇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약 2년 간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유력인사 및 임직원 자녀들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앞서 구속기소된 인사부장 등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청탁을 한 당사자는 조용병 회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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