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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놓고 갑론을박 '용어·기간' 반발 이어지는 이유는
뉴스| 2018-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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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 방식 이 올해 안으로 결정된다.

13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차 논의 후 정부안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같은날 성우 양지운 아들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론 감정은 여전히 반발이 심한 상황. 복무안이 마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옳다는 입장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헌재 판결 이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비양심적 군필자'라는 신조어까지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종교적 기피, 혹은 종교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맥락에서 교도소 합숙 36개월에 대해서도 합숙 대신 대체 복무라는 단어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 이에 더해 기간 역시 짧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일부 법 전문가들까지 나서 국민정서를 언급, 현역병의 3배 등 기간으로 대체복무를 정해야 민심을 잠재울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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